신청대상은 2008년 12월 22일 이후 가족과 함께 봉화군으로 전입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농가이다. 귀농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직장이 있거나 퇴직연금을 받는 농가는 제외된다.
귀농정착장려금은 귀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귀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구당 480만 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89가구, 212명이 귀농·귀촌하여 작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귀농·귀촌이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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