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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 급식조리원 차별철폐하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9-06 21:20 게재일 2012-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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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지난 6월 정규직과의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대구교육청앞에서 시위를 하는 전회련 대구지부 회원들.
전국회계직연합회(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지부장 김영순)가 학교회계직 급식조리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며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진정서`를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에 제출했다.

학교급식담당 조리사는 현재 기능직(정규직) 조리사와 회계직(비정규직) 조리사로 나뉘어져 있고 회계직 조리사는 비정규직으로 국비나 교특회계가 아닌 학교예산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하면서 각각 분리운영되고 있다.

5일 대구학교급식조리사 137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회계직 급식조리원들은 정규직 조리사와 동일한 법적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이나 각종 수당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는 것. 심지어는 토요휴무일 유급 여부까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직조리원들은 대구의 경우 1년차 회계조리원은 1천290만원, 10년차는 1천380만원을 받는데 비해 정규직 조리원들은 각 1천950만원, 2천950여만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밝혔다. 1년차는 정규직의 65%, 10년차는 46%밖에 못받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회계조리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호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난감해하는 입장이다. 회계조리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사항으로 대구교육청 단독으로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내 회계조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청 회계조리원이 동일한 적용을 받는 만큼 향후 전국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회계 급식조리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교환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 교육청 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구의 경우 올해 보육수당,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장기근무 가산금 등을 올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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