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불황으로 영세사업장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늘 체불임금과 근로자들의 생계가 문제로 떠오른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체불방지와 노후생활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전국 퇴직금 체불사업장 중 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51.4%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적비용이 후세대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불안하다. 노후생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정도에 불과하다. 혹자들은 이마저도 2050년쯤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실상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퇴직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2005년 12월 근로기준법 중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로 법제화했다. 이 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다. 이 법의 시행초기는 대기업 중심으로 시행되다가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됐다.
퇴직연금제도는 그동안 퇴직일시금 형태로만 운영되던 퇴직금제도를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문명의 발달에 따라 길어지는 수명에 상응하는 경제적 측면의 삶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연금의 규모는 지난해 연말기준 적립금이 약 49조9천100억원이며, 연평균 133%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전체 가입대상 사업장 중 근로자 수가 300인이상인 사업장은 67.8% 가입했다.
또한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 중 현재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36%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가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장 분포비율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사업장의 가입율은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일수록 퇴직금 체불의 위험과 노후생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퇴직연금의 가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업무를 맡게 했고, 올 7월부터 30인이하 사업장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퇴직연금을 취급하던 도중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없다.
또한 비영리기관이므로 기업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이윤만큼을 해당 근로자에게 환원 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보다 더 안정적으로 높은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수수료는 더 낮은 것이 장점이다.
한편 근퇴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도입, 수수료 사업주 부담, 신설법인의 1년이내 퇴직연금 우선 설정 의무화, 2017년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적용한다는 것으로 내용을 확대했다. 근퇴법 개정의 방향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이자 권리로 간주한다. 일손이 부족하고 행정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있다. 영세사업장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공공성을 활용,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발전과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여는데 동참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