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독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등록일 2012-08-23 21:45 게재일 2012-08-23 18면
스크랩버튼
▲ 김호춘포항대학교 안보사관과 학과장·법학박사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중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제의하기로 결정했다.

독도는 AD 512년 신라 22대 지증왕 13년 이사부라는 군주가 우산국을 정복해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적이고 평화롭고 실효적으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의 고유영토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는 본래부터 자기들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다가 설득력이 없자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고시 제40호에 의해 무주지인 독도를 선점에 의해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의 점거는 불법점거로 정당성이 없다”고 한다.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논거가 없고, 국제법상으로도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 한·일간 독도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52년 1월18일 한국이 한반도 주변의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선언(평화선언)을 선포하자 일본정부가 1월28일에 상기 대통령선언이 국제법상 원칙인 공해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함께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항의하면서부터 발단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법적분쟁으로 간주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우리나라에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권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일본의 제의를 일축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이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일본의 제의를 거부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숨겨진 의도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해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속셈이다. 유엔헌장 제6장에서는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토록 하는 한편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을 유엔헌장 제33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국가는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일반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제소를 대전제로 하는 현행 국제사법재판소 제도하에서 일본의 제소제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응은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영유권문제 해결을 위한 관할권 행사는 임의적 관할권과 강제관할권으로 구분된다. 즉 분쟁발생 후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을 부탁해야만 재판 관할권을 행사한다. 이를 임의적 관할권이라고 한다. 분쟁당사국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부탁 합의, 즉 특별협정(Compromise)에 의한다. 우리는 실효성의 원칙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과의 특별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다.

강제관할권 행사는 첫째, 분쟁 발생 전에 특별한 약정관할권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며, 둘째 분쟁당사자 모두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을 수락한 경우이다. 한·일 쌍방간에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된 약정관할권, 즉 재판조약과 재판조항도 없으며, 또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을 유보한 현 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1949년 코르푸(Corfu)해협사건처럼 영국의 일방적 제소에 알바니아가 묵시적으로 제소에 응한 경우처럼 명시적 및 묵시적 동의 등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확대관할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독도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주권을 실력으로 행사하면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필요하다. 독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특별기고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