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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서울구치소 수감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2-07-12 21:17 게재일 2012-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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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친형` 헌정 처음<br> 법원 “증거인멸의 우려 있어”<bR> `구속-불구속` 반대 상황… 새누리 대선가도엔 똑같이 `독`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저축은행과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1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관련 기사 3면> 현직 대통령 친형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10일 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는 주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수감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6.56㎡(약 1.9평) 규모다. 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담요포함)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과 함께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메뉴에 따라야 하며 외부 음식은 반입이 금지된다.

현재 이 전 부의장은 서울구치소 내의 이러한 독거실에 수감됐으며, 법무부는 이 전 부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지만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지원하는 교정 원칙 외에,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과도한 특혜나 편의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가족이라고해서 특별히 대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이 전 부의장도 일반적인 교정 행정 지침에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면 신분확인을 거쳐 건강진단과 목욕 등을 마치고, 구치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는다. 이 전 부의장도 이 같은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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