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성과공유제를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포스코식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롤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포스코는 철강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하거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이미 `성과공유제 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801개 기업과 1천794건의 성과공유 과제를 수행해 총 826억원을 중소협력사에 성과보상금 등으로 제공했다. 여기에 3년 동안 1천600억원 기금이 추가로 조성돼 연구개발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철강관련 중소기업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포스코형 성과공유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27일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을 개정하면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경우 그 해당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다시 말해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면 그 만큼 세제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제도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11일 대기업의 자율적인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확인제`를 도입했다. 성과공유제 인증을 받은 대기업에게는 동반성장지수 가점부여, 정부조달 및 연구개발(R&D) 과제지원 평가 우대, 우수기업 정부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등 대기업 45개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포스코에서 처음 시작된 성과공유제가 마침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하게 하는 새로운 아이콘이 된 것이다. 포스코형 성과공유제가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