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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마을기업 설명회

김현묵기자
등록일 2012-06-12 21:20 게재일 2012-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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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최근 의성군민회관에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 있는 비영리단체, 생산자 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설명회를 열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통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열린 이날 설명회는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목적, 설립 절차, 마을기업으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사례중심의 설명과 상담이 진행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마을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토, 문화, 특산물 등 특화된 자원을 이용해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지원기간은 각각 1년이고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김용우 지역경제계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해 가공 및 유통하는 단체에서 우수한 기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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