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공해 건강식품 등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로 국립공원의 식물자원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6월 30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자와 무단입산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성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내의 자연생태계는 소중한 자원으로 탐방객 및 지역민들의 자연보호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내에서 불법적인 임산물(산나물)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