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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전체공정 차질 우려

김상현기자
등록일 2012-04-26 21:24 게재일 2012-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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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남방파제 1공구 공사 자격상실하자 소송나서 올 스톱<br> SK 이겨도 조달청 항소땐 공사중단 장기화

영일만항 남방파제 1공구 축조공사가 장기표류 조짐을 보이면서 영일만항 조성 전체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GS건설이 축조중인 남방파제 2공구는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반쪽자리 공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 공사의 `1순위 실시설계 적격자` 였던 SK건설의 자격상실 원인이 컨소시엄업체인 설계회사 대표 2명중 1명이 입찰당시와는 달리 적격심사기간동안 사퇴한 것 때문이어서 적격심사기준에따른 논란도 일고 있다.

SK건설은 지난해 6월 이 공사의 1순위로 실시설계적격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조달청의 결정에 따라 2순위인 대림산업에 공사를 내줬다. 이에 SK건설은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SK건설은 조달청과 `실시설계적격자지위확인`을 위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이번 공사에 대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1심 판결이 어떻게 결정나든 항소심 제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달청에 보냈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달청이 승소하면 SK건설의 가처분신청은 효력이 사라져 대림산업이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조달청이 패소한 후 항소하면 공사는 다시 중단된다. 조달청이 항소하지 않는다 해도 대림산업에서 항만청을 상대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등 을 제기할 수도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사는 다시 장기 중단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에따라 지역 경제 타격과 공사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중단되면 지역 건설경기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설계회사 대표자 1명이 퇴직한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사소한 일 때문에 1천200억원짜리 공사가 중단된 책임은 누가 지느냐.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절차도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SK건설 관계자는 “27일 3차 심리에서 판결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며 “대림산업과 조달청의 계약은 하자없는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유효 계약이 2건이 되는 상황을 염려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판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이 입찰행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항만청 배무열 과장은 “공사재개 여부는 조달청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약자 처지에 있는 항만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미미하다. 여러모로 알아보곤 있지만 조달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처지”라며 “이번 소송건에 대한 지휘는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다. 조달청이 패소하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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