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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선거운동 철저히 막아야

등록일 2012-02-20 21:49 게재일 2012-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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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과열·혼탁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작년 10월부터 선거사범 단속을 시작했는데 이달 15일까지 모두 314명을 적발했다.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에 적발된 선거사범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유형별로는 불법인쇄물 배부가 가장 많이 늘었고,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사범도 크게 불어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까지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은 600건에 육박한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괴문자를 무더기로 발송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야 간 최대 접전지의 하나로 꼽히는 부산에서는 현역 의원이 산악회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고발됐다고 한다. 올해 총선 분위기가 유달리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이 과열·혼탁 선거로 치닫게 되면 대선에까지 그 파장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불법 선거운동을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는 까닭이다. 경찰은 전국 267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특히 예비후보가 난립해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짙은 지역은 더욱 철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선거수사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중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4·11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마련했다. 매표 행위에 대해서는 제공액이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고,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 수사하겠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이 강도 높게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선 것은 수도권과 영남권 등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선거 분위기가 과열 양상을 보여서다. 중앙선관위도 불법 선거운동 차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조치는 금품선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면죄부와 함께 포상금까지 주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어떤 예비후보 쪽 조직관리 책임자가 돈 선거의 실상을 고백하고 자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한 분위기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차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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