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 등 단속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2-02-17 22:09 게재일 2012-02-17 10면
스크랩버튼
【봉화】 봉화군은 지방세 체납액의 40% 이상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자동차세 고질·상습 체납자 및 대포차량 일제정리에 나섰다.

군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경북도와 인근 북부 3개 시·군과 합동 징수팀을 구성하고 야간에는 별도 자체 징수팀을 3개조로 편성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납부독촉, 2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보관으로 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집중정리를 한다.

대포차는 자동차세 체납과 더불어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으로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되고 또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군은 번호판 영치시 자동차 소유자의 체납액 납부와 동시에 번호판을 돌려주고, 고질 체납차량이면 강제인도명령 후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 군내 고질 체납차량 운행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