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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거운동 부작용 대책 급하다

김진호 기자
등록일 2012-01-17 21:47 게재일 2012-0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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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자유화했다. 이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통한 공직 선거운동이 모두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제한이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언제든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심지어 투표당일에도 SNS 등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을 호소하고, 투표 인증 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고 운동을 해도 무방하게 됐다.

그러나 온라인 선거의 전면허용을 둘러싼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땅찮은 상태에서 바로 제도시행에 들어간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벌써부터 인터넷에는 특정 후보 지지, 낙선 문자메시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선관위가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 선거기간에 한꺼번에 쏟아질 각종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에 제때 대처해 공명선거질서를 유지할 태세가 돼 있는 지 의문이다. 선거의 속성상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하게 처벌해 온 것은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기존 법령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에 투표일까지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된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위사실 유포나 다른 후보 비방 등 흑색선전에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 궁지에 몰린 후보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박빙의 선거전이 펼쳐져도그동안 엄격한 선거법아래 섣불리 상대 후보를 공격할 수단이 없었던 후보들에게 막바지 탈법적인 흑색선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인터넷에 익숙한 이른바 2040세대의 선거참여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컴맹이 많은 시니어 세대들은 선거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헌재가 온라인선거운동을 허용한 판결을 내놓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허용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강구된 뒤 시행됐어야 한다. 이제라도 선관위는 불·탈법 온라인 선거운동을 막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4·11총선이 불·탈법 온라인 흑색선전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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