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재단이사장 눈치만 보는게 현실이다”
중학교 경우 약 25%, 고교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급우 폭력·자살 사태에 대한 학교와 교사들의 심각성은 사립학교와 공립 및 교육청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의 모 사립고 이모(45) 교사는 “공립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좀 다르다. 공립학교 교원은 교육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하에 있지만, 사립학교는 비켜나 있어 교육청의 지시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재단내에서만 보직이 이동되다보니, 교육청보다는 재단이사장의 눈치를 더 보는게 솔직한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기껏해야 징계요구권이 전부다. 법을 어기더라도 강력한 징계권이 없다보니 사립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 대해 크게 개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교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을 뿐이었고, CD유출 비리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경신고에 대해서도 고작 직위해제 요구가 전부였다.
상주의 한 사립고교에서는 올해 초 교장 임용을 전제로 교육청에서 연수비 약 1천500만원을 지원했으나 나중에 재단측에서 다른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한 탈법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재단에 경고장 하나 주는게 전부였다. 연수비는 환수조치 할 수도 있으나 재단측이 연수받은 교장에게 떠넘길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권군이 자살한 중학교는 올 7월에도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한 적이 있어 이 당시 교육청의 강력한 징계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립학교측은 해당자를 직위해제 시켰다가 파문이 가라앉으면 슬그머니 복직시키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교장이하 교원들도 사안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적게 줄 수 있으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번을 기회로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 강화 방안도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살한 권군의 담임은 5년차 기간제 교사다. 이 교사는 권군과 최근 3차례나 면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살 징후를 포착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재 대구의 6개월이상 기간제 교사는 1천584명으로 전체 교원 1만8천644명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립중고등학교에 661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단에 정규직 채용을 권장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2014년까지 기간제 교사 비율을 약 6~8%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