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장설립 반대 집회에는 풍양면민 200여 명이 참가해 청운3리와 우망리 경계지역에 유기질퇴비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군이 지난 6월 22일 이곳에 유기질퇴비공장 허가한 데 이어 추가로 상주시지역 물량 처리를 위해 건축면적을 402평~1천354평으로 변경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병철 공덕리 이장은 “외지에서 90%이상 발효한 퇴비를 가져와 풍양에서는 포장작업만 한다고 했으나 믿을 수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몇명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을 진행, 절차상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 이장은 이어 “사업주가 주민설득을 통한 합리적이 방법을 찾지 않고 반대하는 면민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고발 등 법적 대응 방침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듯한 고압적인 자세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반대집회에 참석한 안희영 군의회 부의장은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청정풍양을 지키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면민들의 위로한 뒤 “면민들이 원하는 일인 만큼 퇴비공장 설립반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상진 도의원 역시 “지난 겨울 구제역으로 큰 고통을 겪은 풍양면민들이 청정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삼강주막 주변 관광지 사업에 찬물을 끼얹을 소지가 있는 퇴비공장 설립에 대해 주민들과 뜻을 함께하겠다”며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군청 민원실 앞에서의 집회 신고를 접수한 예천경찰서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1개 중대를 지원받아 군청입구를 봉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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