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가장 낮은 공사 금액으로 입찰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 한정해 적용했던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김대중 정부시절 공공공사 예산 삭감을 위해 도입됐다. 2001년 1천억 원 이상 공사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2005년 500억원, 2006년 30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면 지역 건설업체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은 수치로 증명된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지방 중소업체가 80% 이상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발주공사 중 100억 ~300억원 공사는 4조55억원으로 이 중 지역업체가 48.8%인 1조9천415억원을 수주했다. 그만큼 지역업체에 비중이 큰 공사를 최저가낙찰제로 바꾸면 지역업체 수주액은 7천100억원(36.6%)이나 줄어 들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금 민간주택의 경기 침체에 따른 장기 미분양사태와 공공부문 물량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의 경기 침체는 자재와 장비 등 연관 산업에서부터 식당과 유통, 부동산중개업 등 산업 전반에 파급되고 있다. 건설업체가 부도 나면 지역 사회 전체가 그 영향권에 드는 등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중소 건설업체의 낙찰률이 60~70%대로 떨어져 적자 시공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대기업의 물량 공세에 무리한 덤핑 낙찰이라도 하게 되면 손실 만회를 위해 부실 공사라는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해진다. 더구나 하도급자에게 덤핑 금액을 전가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중지되고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