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굳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인가.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당국의 총체적 부실감독이다. 금감원이 제 역할에 충실했다면 소비자 보호기관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다. 의식의 전환이 없는 한 별도의 조직으로 떼어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중복 규제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이다. 금소원 설립을 둘러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의 잦은 충돌을 보면 누구를 위해 금소원을 만들려는지 한숨만 나온다.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소비자보호 독립기구화를 내놓자 두 기관은 감독부실에 대한 반성은 커녕 치졸한 밥그릇 싸움을 시작했다. 서로 인사와 예산권, 금융회사 제재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명칭에 대해 금감원과 대등한 기관처럼 보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고집했다. 얼마나 권위적인 발상인가. 하지만 정부부처 가운데 기능별 조직을 뜻하는 `처(處)`라는 명칭을 붙이는게 부적절할 수 있다고 법제처가 제동을 걸어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과연 이들의 모습에서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단말인가.
비난 여론을 의식한 금융위와 금감원이 큰 틀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개혁은 사라지고 기관 이기주의만 남은 이런 조직개편은 안하니만 못하다. 감독당국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