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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농어촌公 마구잡이 공사 말썽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1-10-25 21:05 게재일 2011-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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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한국 농어촌공사 구미지사가 낙동강변 농지리모델링공사을 하면서 주민 토지소유권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말썽이 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최근 선산읍 생곡리 낙동강변에서 시행되는 생곡2지구 농경지리모델링사업과 관련, 배수로 이설에 따른 피해주민 민원을 접수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현지주민과 대구·구미 등 외지 지주들은 2년치 영농보상금은 받았지만, 시행계획을 통보받지 않은 일부 외지 주민들은 배수로 이설 계획 자체를 몰라 영농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가 낙동강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주민 토지소유권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은 농촌공사의 농어촌 정비법의 허점 때문이라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3항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후 토지권리자께 열람토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6조 2항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한 후 그 구역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후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외지 지주들은 농어촌공사는 개별통지가 아닌 열람 조항에 따라 마을회관 공람과 동네 방송만 시행해 자신의 토지가 배수로 등에 편입된 사실을 몰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뒤늦게 이같을 사실을 안 일부 지주들은 농어촌 공사를 상대로 이의신청를 제기하고 지난 7월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외지 지주 이모(56)씨는 “마을회관 공람과 동네방송만 했기 때문에 외지거주 지주들은 사업시행 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이의신청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농어촌공사 구미지사 관계자는 “국책 사업 진행상 개별통지를 하지못한 업지인 7~8명 외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동의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일부 외지인들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잘못된 농어촌 정비법의 열람을 개별 통지로 개정해 토지소유자의 민원발생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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