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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 국가가 보조해야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1-10-24 20:45 게재일 2011-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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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환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법안 국회 제출

성윤환 의원
【상주】 농어촌지역에 수없이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발암물질로 인해 해체 및 처리 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체 제거비용을 국가가 보조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상주시·사진)은 지난 20일 11명의 여·야 동료의원들과 함께 고비용이 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철거 사업을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시켜 그 비용을 국가가 보조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야구장과 학교 운동장에서도 석면이 검출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1970년대부터 대대적인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부분 교체를 했다.

그러나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농어촌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방치돼 있어 석면으로 인한 치명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폐기불관리법` 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처리시 고비용이 들지만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 때문에 처리비용을 농어촌 주민이 부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석면이 사용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의 처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는 농어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성윤환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돼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농어촌 주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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