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형소법 개정의 핵심은,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는다는 것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진행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두 가지다. 한눈에 봐도 두 개념은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꼼수`가 검찰 수사지휘의 범위를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단서 조항이었다. 일종의 `시간벌기`였던 셈이다. `수사권 분쟁 2라운드`의 초점은 `경찰 내사(內査)의 범위`로 좁혀졌다. 법무부의 시행령 초안에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해 온 내사를 범죄정보 수집과 탐문에만 국한하고 참고인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 사실 이대로 하면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 경찰의 반발이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이 더 강한 카드로 맞받아치고 나선 것은 `무리수의 악순환` 같아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부당한 검찰지휘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다. 이런 `기싸움`이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중에 현실적인 카드를 들고 협상에 나서도 타협과 절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1월1일 개정형소법의 발효를 앞둔 터라 이번에는 미봉책도 통하지 않는다. 양측은 하루라도 빨리 현실적인 카드를 들고 진지한 자세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