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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합리적인가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0-11 20:48 게재일 2011-10-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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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신용카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소액결제의 기준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로 보아 1만원 이하가 유력하다고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여전법을 개정해 카드 소액결제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부권 도입은 지난해 초에도 논란이 불거졌다가 무산된 바 있다. 소비자 불편이 가장 큰 이유였다.

가맹점주들은 카드 의무수납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카드나 현금을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그 배경은 과도한 카드 수수료 부담이다. 특히 몇 백원, 몇 천원짜리 소액 상품은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제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카드사들도 소액 결제는 역마진이 발생해 내심 현금 결제 허용을 원하고 있다. 사실 카드결제를 거절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거의 없다. 중소상인들의 요구에 일리가 있다. 금융위가 절충안으로 1만원 이하의 카드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겠다는 것도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결제의 편의성을 떨어뜨려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1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카드 결제는 매년 급증해 지금은 10억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를 사용하는 비중도 40%를 넘어 현금 사용 비율과 엇비슷하다고 한다. 이미 카드 소액결제가 일상화된 마당에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신용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면 소득공제, 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는 가라앉고 물가는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사용은 소액이라도 서민에겐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 온 것은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금융위는 카드결제를 거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드 사용때보다는 세원포착이 어려워질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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