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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납북자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0-10 20:41 게재일 2011-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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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외교통상부는 중국 각지에서 체포된 탈북자 35명이 이달 초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6일 실무진을 중국에 급파했다. 또 통일부는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전담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안은 특히 심각하고 중대하다. 중국이 북한에 강제 송환하려는 탈북자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한국으로 귀환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새터민`(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2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국적자의 강제 북송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걸린 문제이다. 당국이 납북자 전담 TF 구성을 추진중인 것은 북한에 억류된 `통영의 딸` 신숙자(69)씨 모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것이 계기가 됐다. 최근 소형 목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해 표류하다 일본 당국에 구조된 북한 주민 9명이 서울에 도착했다. 이들중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낸 백남운의 손자가 있다고 한다. 이런 사안들로 인해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 올랐다.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 탈북자가 체포되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7월에도 110여명의 탈북자를 강제 북송했다. 이런 전례로 미뤄 중국이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여 35명의 탈북자 북송을 중단할 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우리 당국은 이번에는 확실한 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자국민 보호는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엄격해진 것은 북한의 요구도 있지만 이들을 관대하게 대하면 대량 난민이 우려된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이런 대량 난민 사태는 지난 20여년간 없었다. 중국은 G-2로 떠오른 국가 위상에 걸맞게 탈북자의 인권문제에서도 후진성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탈북자가 북한에 송환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당국이 납북자 전담 TF 구성을 추진키로 한 것은 여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6·25 이후 북한에 의해 억류된 납북자는 신씨를 제외하고도 현재 5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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