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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폭탄` 유사석유 방치해선 안돼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09-30 20:39 게재일 2011-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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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경기도 수원의 한 주요소에서 화재·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데 이어 나흘만인 28일 화성에서 또 다시 주유소 폭발사고로 2명이 다치고 관광버스와 승용차 10대가 파손됐다. 이들 사고는 주유소에서 불법으로 취급하던 유사석유에서 새어나온 유증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솔벤트나 톨루엔, 메틸알콜을 섞어 만든 유사석유는 인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강한 데다 유증기 발생량도 많아 정상 석유보다 위험성이 높다. 그런데 이들 주유소는 유사석유를 몰래 팔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에도 남양주에서 유사석유업자가 밀폐된 탑차에서 유사휘발유를 다른 통에 옮기다가 폭발해 숨지는 등 유사석유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의하면 2008년에만 유사석유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47건이나 발생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유사석유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전국의 주유소는 1만3천여 곳에 달한다. 물론 이들 주유소가 모두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이 적발한 유사석유 판매 업소는 2008년 2천699곳, 2009년 3천40곳, 2010년 2천342곳, 올들어 지난 6월까지 1천743곳 등 3년6개월 동안 모두 9천824곳이나 됐다.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불시폭탄` 1만여개가 산재한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경찰청이 지난 3-6월 유사석유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다 걸린 사람이 1천93명, 중간 유통·판매자가 264명이나 됐다. 주유소는 물론 길거리·주택가·빈 창고 등 어느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단속 건수는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불법 유사석유 제조와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유가 폭등 속에 불법 유사석유로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으면서 `불시폭탄`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유사석유를 하루라도 빨리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다.

당국의 지속적 단속에도 유사석유가 추방되지 않는 이유는 허술한 처벌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단속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해볼 일이다. 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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