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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영구 퇴출 계기 삼아야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09-29 20:38 게재일 2011-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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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몰고 온 파장이 심상치 않다. 2년 전 이 사건을 소재로 한 공지영 씨의 소설 `도가니`를 영화화한 이 영화가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다. 영화를 본 관객의 공분을 사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에 사흘 만에 4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할 교육청도 여론에 떠밀려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실화 영화 한 편이 묻혀 있던 성범죄사건의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화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후폭풍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무려 5년여 동안 벌어진 이 사건은 인면수심의 교직원들이 장애 학생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끔찍한 범죄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일어난 충격적 범죄는 5년이 넘도록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설립자의 장남이 교장, 차남이 행정실장을 맡는 등 친인척이 주요 직책을 독차지하는 `족벌 경영` 시스템 탓이다. 조직적인 은폐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참다못한 한 직원의 폭로로 경찰 검찰 수사에 이어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이어졌고 수사 결과 10여 명의 피해자와 10명의 가해자가 드러났다. 하지만 가해자 중 4명은 학부모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인권위 조사에서도 제외됐고 나머지 6명 중에서도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고 행정실장과 생활교사만 징역 1년형과 2년형을 선고받고 교장과 재활교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합의를 해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는 일도 없어야 한다. 당국은 성범죄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사로서의 자격을 잃은 인면수심의 성범죄 교사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더는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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