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공군기지 소음 근본대책 찾아야

이경우 기자
등록일 2011-09-28 20:59 게재일 2011-09-28 19면
스크랩버튼
대구 K2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전투기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이 확정되면서 지연이자를 둘러싸고 피해 주민들과 소송을 맡은 변호인간의 시비가 새로 불거졌다. 보상 판결이후 정부의 후속절차 진행이 늦춰지면서다.

또 주민들 간에도 보상 유무와 보상액의 차이를 놓고 갈등이 생길 조짐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보상이 K2공군기지가 이전하지 않는 한 계속돼야 한다는 데 있다. 대구시와 K2 공군기지 및 국방부와 정부 당국자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K2공군기지 소음피해 보상이 최종 결정된 것은 지난해 11월 25일. 또다른 소송건도 올 6월 30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전투기 소음 피해소송이 처음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10여년 만에, 실질적인 소음피해 소송이 제기된 2004년 8월이후 6년여만이다.

갈등의 씨앗이 된 지연이자는 법원 판결을 인정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고는 보상금을 줄 수 없었는지, 또는 승소할 자신이 있었는지 보상하는 대신 항소했다. 그런데 법원은 지연이자율을 소송시점부터 1심판결까지는 5%를, 이 후는 무려 20%를 물도록 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다.

동구지역 2만5천여명이 받을 보상금은 511억원이고 지연이자는 279억원이나 된다. 북구 주민들의 보상금은 240억원이고 지연이자는 170억원이나 된다. 동구의 경우 소송을 맡은 변호인측이 수임료 15%에다 지연이자를 몽땅 챙기는 통에 주민들과 갈등이 생긴 것이다. 북구 주민들도 변호인이 지연이자를 너무 많이 챙겼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연이자 문제는 보상금의 일부라는 기본적 인식에만 합의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투기 소음을 둘러싼 주민 40여만명의 소송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데 있다. 법원 판결은 대구 공군기지가 이전하지 않는 한 부대 주변의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상금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받는 주민과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간 갈등, 보상금 액수를 둘러싼 갈등 등 끊임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다급하다. 정부 당국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야 한다.

이우근 시인과 박계현 화백의 포항 메타포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