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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1-09-20 21:10 게재일 2011-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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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주시는 10월1일부터 영일사거리~소백사거리 구간 불법주정차에 대한 무인카메라(CCTV) 단속을 벌인다.

영주교 개통에 따른 교통혼잡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난 8월 무인카메라(CCTV) 2대를 설치완료해 9월 한 달간 시범단속과 시민홍보를 하고 있다.

무인카메라(CCTV)는 단속구간에 주·정차 후 10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자동감지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무인카메라(CCTV)로부터 반경 100m내 차량은 번호식별과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이 된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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