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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 방안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11-09-15 21:17 게재일 2011-09-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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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공론화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물론 중의원에서 잇따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독도침탈야욕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는 양국이 동의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에 응할리 없다는 것을 일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 7월 8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8월9일 울릉도 방문을 시도했던 4명의 중의원 중 한 명인 이나다 도모미 의원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지를 마쓰모토 외무상에게 물었다.

마쓰모토 외무상은 “모든 수단을 강구 해야 한다” 고 답변해 묵시적으로 동의를 표시했다. 지난 1954년 일본이 제기한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방침을 민주당 정권이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또한, 8월10일 일본 관방장관 역시 독도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센카쿠제도 문제를 거론하며 자위대 출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비록 센카쿠는 독도와 다르다고 선을 긋긴 했으나 다음날 기자 회견에서 “경제적 손실보다 영토보존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권이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영토문제에 관한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한, 일본 국회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 자신들의 땅인 독도훼손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제판소 회부와 울릉도방문 시도 등 일본 정계의 독도영토주권 훼손은 갈수록 집요하고 치밀해져가고 있다.

한국이 응할리 없는 국제사법제판소 회부를 꺼집어 냈지만 일본내에서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영토문제에 대해 최근 들어 일본 정계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결국 앞으로 EEZ, 독도, 동해지명 등 동해에서 한일간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독도에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독도 시설물 설치를 일본이 기를 서고 막으려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들에게 약점이 된다는 뜻이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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