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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11-09-09 19:59 게재일 2011-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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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는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군이 제출한 독도현장관리 사무소 및 탐방객 안전시설 건립 계획을 불허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일본의 독도주권침탈야욕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독도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관광객들이 아무리 많이 독도에 들어가고 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주장해도 실효적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가장 강력한 실효적 지배는 우리의 국민이 살고 건축물, 시설물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 이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져야 진정한 실효적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정부에 이 사업을 요청했다. 국무총리실 국가영토관리대책단(문화재청포함)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계획에 포함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왔다. 울릉군은 이미 예산 60억 원을 확보하고 문화재청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예산은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

독도 입도제한이 풀리면서 현재 독도탐방객은 연간 13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가속하면서 독도를 탐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탐방객이 돌풍 등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독도에서 나오지 못하면 이들의 피난처로 활용하고 청소년 등 연수생을 유치, 독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국가는 국가 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위탁한다. 이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행정적, 예산적 지원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독도 관리를 위임한데다 타 부처의 예산으로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탐방객을 보호할 최소한의 시설 건립도 허가하지 않았다.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영토사수만 못하다. 나라가 없으면 문화재도 없다. 일제 강점기 우리의 문화재는 일본이라는 침략자들에게 엄청난 수탈과 파괴의 오욕을 겪었다. 그런 일본은 이제 우리 땅 독도에 또 다시 그 짓을 하려 한다. 독도 공고화사업에 제동을 거는 문화재 위원들은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해 일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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