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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제주 해군기지 불법시위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08-31 22:41 게재일 2011-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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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에 대해 기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법은 29일 강정마을회와 5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정부와 해군이 낸 해군기지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해군에 지급하도록 해 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정마을회장과 반대단체 회원 등 적극 가담자 37명에게 현장접근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강정마을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반대 세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측은 법원 결정에 개의치 않고 더 적극적으로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제도`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원의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시위를 더 과격하게 벌이겠다니 그들의 극렬함이 정말 경악스럽다.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계획이 발표된 것은 노무현 정권 말인 2007년 8월이었다. 당시 정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기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근 3년이 지난 작년 6월에야 토지 및 어업권 보상(보상액 626억원)이 완료됐다. 최대 고비는 2009년 8월 실시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였다. 다행히 투표율이 11%로 개표기준(33.3%)에 미달해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오히려 `적극 반대` 주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정부에는 `전화위복`이 됐다.

진통을 거듭하며 어렵게 시작된 해군기지 공사는 올 3월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중단됐다. 공정률 14%에서 공사가 멈춰 매달 5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국가 정책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공권력의 제1선을 지켜야 할 경찰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망신을 당했다. 경찰은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음을 명심하고 불법시위 차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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