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대구지검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줄이려는데 그 출발점이 있는 만큼 직접 수사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 제한적이고 모범적으로 해야 한다”며 “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인권침해부분도 있어 수사나 수사의 지휘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지검장은 “검찰 수사의 지체나 오판은 국민의 고통과 불편, 억울함으로 이어지는 만큼 편견이나 선입관, 법률만능주의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순리에 맞게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의 진행과정이나 처리는 공정하면서도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대 대구지검장은 사시 23회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거쳐 춘천지검 검사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