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BIS 비율 지도기준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의 수와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선 다음달 하순 일괄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저축은행 `살생부`가 한달 후에나 공개되는 것이다. 물론 당국의 지도기준에 미달한다고 바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BIS 비율이 1% 미만이면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영업이 정지된다. BIS 비율 1~5%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6개월~1년간의 정상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이 자산 매각과 증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부실의 `낙인`이 드러나는 순간 감당하기 힘든 예금 인출 사태를 겪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학습효과로 `뱅크런`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하반기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 규모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저축은행업계의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이 자칫 취약한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또 다시 `불씨`를 남겨선 안된다. 당국이 구조조정 의지를 꺾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이번이 마지막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적기시정 조치대상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둘째,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과도한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10여개 `요주의`설만으로도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고, 구체적인 명단이 `뒷문`으로 샐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최소화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