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자정활동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의회 차원의 아무런 조치가 없자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주민 소환제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비리 행위는 금품수수와 폭행관련 혐의 등이다.
A시의원은 최근 검찰에 소환된 뒤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미 산동면 발전협의회장을 지내며 한 감리업체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감리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서부경찰서에 구속된 B시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2007년 4월 스포츠클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한 사업자에게서 1억원을 받고 자신이 경영하던 토목설계업체에서 1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C시의원은 지난 7월 초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모 국회의원 핵심당직자 S씨와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벌여 폭행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구미시의원들이 비리, 폭행 사건 등으로 얼룩지자 시민들은 “구속된 의원들은 감옥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며 의정활동비까지 챙기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것이 구미시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구미시의회 한 의원도 “비리의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동료의원 감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비리의원 척결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리 시의원들이 늘어나자 구미YMCA 등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은 문제가 된 시의원들을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리의원들은 법원 판결에 앞서 스스로 자신 사건과 관련해 저지른 범죄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시민 앞에 사죄하고 공직에서 사퇴하라”며 “이행치 않을시 주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