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대형마트에는 청소년들이 일반상품과 함께 술·담배가 버젓이 카트에 실려 계산대를 통과하지만, 휴가철 상품구매로 계산대가 고객들로 붐비다 보니 신분증 확인 절차 등도 없어 그대로 통과된다.
또한 대부분 대형마트의 경우 주류 판매장이 일반 상품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도 없어 청소년보호법이 유명무실하다.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경우 주류매장을 일반 매장과 분리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단속관청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구미시는 청소년들의 술 담배 구매를 단속하지만 단속권한도 경제, 위생, 청소년계 등 업무가 분산돼 있는데다 각 부서마다 인력 부족으로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한 대형 마트에서 만난 최모(17)군은 “교복을 입고는 술 담배를 사지 못하지만 사복을 입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한 번도 마트에서 신분증 제시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A 중학교 정모(50) 교사는 “평소에도 화장실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방학기간에는 더욱 심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탈선을 방지하려면 대형마트의 술·담배 판매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