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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야금야금` 보행 `아슬아슬`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1-08-09 21:14 게재일 2011-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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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대단위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 구미시의 신도시로 급부상한 구미시 옥계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의 인도폭이 좁아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구미시 옥계동 삼구 트리니엔, 현진에버빌 등 대단지 아파트 단지 양쪽으로 각종 고층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지만 인도폭이 2m도 채 안 된다.

또한, 좁은 인도에는 건축법상 보행공간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상인들이 테라스나 어닝을 설치, 상품을 진열하는 등 무단점령해 상점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앞 인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보행자 공간 폭이 2.5~ 4,5m에 달하지만 상인들이 불법점유하고 있어 실제 보행 가능 폭은 양 방향 평균 1.5m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인도가 좁아지자 보행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삼구트리니엔 주민 최모(34)씨는 “아파트 건너편 상가 이용 때 인도를 무단점령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까 겁이 난다”고 불평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통행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법규와 단속 기관이 각각 달라 정비와 관리는 미진한 상태다. 실제 인도의 무단점유는 시청 도로과, 가로미관은 도시 디자인과, 불법 주정차는 교통관리과나 경찰서 교통과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어 보행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구미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가로 환경은 보행자 우선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며 “주민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7월 보행권 신설과 보행자 안전도모 의무강화 차원의 법률제정을 통해 인도에 물건적치, 테라스, 냉난방기, 돌출 간판 등 설치장애물로 인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이전명령거부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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