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 노동위원회는 4일 지난 7월 설립된 KEC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EC노조는 지난 1일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회사 측이 상당수 노조원이 탈퇴한 기존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KEC 노조는 기존 노조에서 467명이 탈퇴한뒤 새 노조에 가입했고 금속노조 KEC지회에는 노조원이 151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노조법에 따라 교섭권을 갖는 노조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속한 KEC노동조합이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금속노조 KEC지회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탈퇴한 것은 무효여서 여전히 소속 조합원이 61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KEC 지회는 “노조법에 7월1일 이전에 교섭 중이던 노조는 대표 교섭노조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노조원이 탈퇴하려면 노조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산별노조규정이 있는데 탈퇴했다고 주장하는 노조원은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 지노위는 이른 시일 안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과반수노조를 결정한 뒤 양측 노조와 사용자에게 통지해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