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이 전관예우”라고 전제한 뒤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습화가 돼 버렸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잣대를 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공정사회에 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속에 열린 회의에서는 다양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이 도출됐다. 먼저,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했다. 행위제한제도는 그간의 공직윤리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을 보완하는 제도인 셈이다.
장·차관 및 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했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직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2급이상에서 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방위력 개선이나 군수품 관리 분야의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 특수부 내에 전관예우 전담반을 설치해 금융·법조·조세·교육 등 분야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공직자들을 집중 감시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현행 취업심사 대상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외형거래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돼 있어,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자본금 기준 미달로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입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니 다행스런 일이다.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현상이자, 잘못된 관행이었다. 정부는 이번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된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바로잡고, 공공부문의 부정부패·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 정부가 국정목표로 삼고있는`공정한 사회`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