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영세 상인과 골목 상권 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영 유통매장 입점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지난해 김태근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부분 원론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매출감소로 퇴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 단축 및 휴무제 도입안을 제안하며 시의회 차원의 역할을 촉구했다.
현재 구미지역에 입점한 대형 유통점의 영업시간은 롯데마트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e-마트와 홈플러스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되어 있다. 휴무일 역시 롯데마트는 휴무없는 365일 영업, e-마트와 홈플러스는 설과 추석 하루씩 휴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상인들은 전북 익산시와 강원 춘천시의회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유통매장 영업시간 단축 및 휴무제 도입한 사례를 제시했다.
익산지역 117개 시민사회단체와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익산롯데마트 앞에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실천서약 선언대회를 하고, 지역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는 대형상점에 영업시간 하루 2시간 단축과 월 3일 휴일제 도입을 촉구했다.
춘천시 의회도 거대자본을 앞세운 재벌유통업체들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으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1일 영업시간 12시간 이하와 월 3회 이상 휴업 등을 요구하고 지역국회의원에게 서명서를 전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구미지역 중앙시장과 산신시장 등 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로 인한 영업손실로 살길이 막막하다며 시의회 차원의 특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앙 시장 상인 안모씨는 “대형유통업체가 저인망식 영업을 통해 지역상권을 초토화하고 있지만, 구미시나 구미시 의회는 무관심하다”며 “앞으로 영세상인과 전통시장과의 상생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