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예천군 보문면 우래리 야산에서 수령 200~300년된 소나무를 무단 반출하려던 H씨(50·예천읍)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H씨에 의해 불법 굴취된 소나무는 이미 지난 14일 예천군에 적발됐던 굴취목이였던 것으로 밝혀져 행정당국의 안일한 산림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군은 당시 굴치업자가 소나무를 뿌리채 뽑아놓은 뒤 도주하는 바람에 조사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뒀고 H씨가 이를 무단반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예천군 풍양면 흔효리 야산에서 수령 80~100년된 소나무 4그루를 불법 굴취해 무단반출 하려던 업자가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예천군에서는 지난해 2차례의 소나무 불법 굴취사건이 발생했고 올 들어서만 벌써 4차례나 소나무 불법 굴취 사례가 적발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예천은 산림자원이 많은데다 교통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산림관리가 취약해 전국 조경업자들로부터 소나무 불법 굴취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소나무 불법 굴취 무단반출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최근들어 조경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소나무 한 그루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거래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소나무 불법 굴취를 신고했던 주민은 “예천군청 직원이 현장에 왔다갔으나 소나무는 원상복구도 시키지 않았고 관계자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군 당국이 지속적인 소나무 불법 굴취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단속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