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단계부터 부정 근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출장소(소장 박실경)는 상주시와 농협중앙회, 감·곶감생산단체 등 관련 기관과 `상주곶감 원산지 표시 특별관리를 위한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상주곶감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시는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곶감 주산지다.
그러나 증가하는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달려 타지역에서 생산된 떫은 감으로 가공된 곶감도 상주곶감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 겨울의 한파로 상주지역의 감 생산량이 줄면서 타지역에서 생산된 떫은감 곶감이 상주곶감으로 원산지를 바꿔 유통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관계기관과 생산자단체 등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떫은감 경매단계에서부터 원산지표시를 명확하게 관리하면서 상주곶감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해 상주곶감 지리적표시등록 사후관리 강화를 비롯해 원산지표시 관련 교육 및 심포지엄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상주품관원(054-536-6060)으로 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