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선된 내용은 모든 시설공사 설계단계에서 특정자재를 설계서에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자재는 동급이상 복수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요 관급자재인 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을 제외한 자재는 다수공급자(MAS) 2단계 계약방법이 적극 활용된다.
이 외 `민간참여 자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특정자재 지정을 원천 차단토록 했으며, 공사현장대리인에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시설공사 수의계약 시 퇴직공무원출신 사업자와 계약을 금지하는 등 시설공사와 관련한 부정·부패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홈페이지에 `학교시설공사 불만접수코너`를 신설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그린콜`제도를 도입해, 공사시공업자 및 도급업체에 전화를 통해 수시로 청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 시 감사담당공무원이 입회하기로 했다.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감사를 면제하며, 비리가 적발될 경우 담당자는 물론 감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고, 비리관련자는 타지역으로 하향 전보하거나 근무성적을 감점하고, 포상·해외연수 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시설공사 관행 개선으로 관련 부조리가 근절돼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