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업상생발전協 구성 중재업무 등 수행
특히 상권보호를 위해 발전협의회를 구성, 전통상업보존구역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상주시는 전통시장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안)를 제정 의회 상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이 조례(안)를 의회 상정을 통해 가결되면 6월 중으로 조례를 공포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고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석도 상주시 경제기업과장은 “이는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이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을 잠식한다는 우려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어 이를 개선하면서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주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전통시장(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대에서는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의 점포 입점이 어려워지게 되고 만약 입점에 성공해도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상호우호증진을 위한 중재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의 역사적·전통적 가치를 보존함은 물론 지역내 영세상인의 상권보호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