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의가 또다시 겉돌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개혁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특별수사청 신설과 대법관 증원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현격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위원들은 소속정당과 출신, 지역에 따라 의견이 갈렸고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의 반발도 여전했다. 특히 법조출신 일부 위원들은 `친정`을 옹호하고 나서 사법개혁이 `전관`의 벽에 막혔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개 특위는 다음 달 소위를 다시 열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위는 개혁안의 처리 시점도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특위의 활동시한이 6월로 종료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법개혁안이 일정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법조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는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처리 시점이 6월로 넘어가면서 검찰의 로비 등 외부 압력을 감안하면 합의안대로 갈 지는 지켜봐야 한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정 칼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중수부는 살아 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무기력하면서 죽은 권력이나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만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란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숙고하길 바란다.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여야 간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갈라져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특별수사청 신설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맞물려 있어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사개특위가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등 변호사 관련 개혁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아온 전관예우 관행을 도려내기로 한 것인 만큼 늦게나마 잘한 일로 평가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