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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 이후 학원교습 안되고 학교 자율학습은 되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1-04-21 20:50 게재일 2011-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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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은 10시를 넘겨 자율학습을 해도 괜찮지만 일선 학원은 안됩니다`

지난 3월1일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효돼 오후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상정하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공교육은 여전히 10시를 넘겨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붙잡아 두는 등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 일선 학원은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어 시교육청의 `이중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20일 대구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시교육청 현안업무 보고에서도 논란이 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내 고등학교 가운데 3학년의 경우 오후 10시를 넘어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는 영진고와 정화여고, 대구동부고, 효성여고, 대구남산고, 경원고 등 10개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례를 상정한 시교육청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이들 일선 학교들은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 반면 학원들에게는 조례를 엄격하게 적용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 전망이다.

이날 이동희 의원은 “19일 교육위가 야간자율학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오후 10시의 학습시간을 넘겨서 11시까지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다”며 “학원조례를 제정할 때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다 같이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학교와 학원에 교습시간을 야간 10시로 제한을 했는데도 공교육은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사교육에만 교습시간을 강요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교육과 사교육 간에 같은 법을 두고 운영의 잣대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 법의 형평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앞으로 교육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방경곤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현실적으로 (학원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해서…”라며 궁색하게 답변하고 “학교 당국의 교장선생님 주의 등 제재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규를 오히려 위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선 학원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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