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자 제정된 기념일이다.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했고 우리나라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한 것이 시발점이다.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1991년부터 4월 20일 장애인의 날부터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됐다.
1975년 10월 9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선언을 근거로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도 만들어졌다.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은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31년째를 맞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경북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수(지난해 12월 기준)는 11만 9천814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4.6%에 달한다.
장애인 고용률은 40.9%로 일반인 고용률(58.4%) 보다 무려 17.5%나 낮다.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10.6%로 일반인 실업률 3.3%보다 3배 이상 높다.
대다수 장애인은 일자리부족과 최저 생계비 이하의 낮은 소득으로 절대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북도내 전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열렸다. 대부분 감사패와 성금, 위문품 전달이나 일반인들의 휠체어 타보기 등 장애체험 등 전시성 행사 위주다. 그것도 하루만 지나면 모두 잊혀진다. 이런 일들이 31년째 되풀이됐다.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을 날을 맞아`경북420장애인차별 철폐 투쟁선포식`을 갖고 전시행정으로 개최되는 모든 장애인의 날 행사를 거부하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는 정책을 촉구했다.
장애인이 사회보조금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아니라,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들의 외침에 모두가 귀를 기울어야 한다.
문명의 발달로 인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어 일반인들의 장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장애는 이제 더 이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