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요즈음 섬 지방은 정반대 현상이다. 일반인은 할인은 받고 군인은 못 받기 때문이다. 울릉도 여객선 선표를 끊은 때 울릉도에 근무하는 군인은 정상요금 5만7천300원(일반실 기준)의 10% 할인받아 5만1천550원에 선표를 구입 한다. 하지만, 울릉도주민들은 5천원만 내면 선표를 살 수 있다. 따라서 울릉도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울릉도주민들의 10배가 넘는 뱃삯을 지불하고 여객선을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울릉도 등 전국 255개 비연륙도서(다리 등 육지와 )의 주민 정주생활 안전을 위해 여객선 최고 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울릉도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주소를 울릉도로 옮기면 되지만 주민등록법상 군부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 낙도 외로운 섬 울릉도에 근무하는 장병 및 전·의경들은 국방부, 경찰청에서 지불하는 정기휴가를 제외하고는 고향 등 육지로 나갈 엄두를 못 낸다. 특히 부모들이나 친구, 애인들이 면회 오기도 만만찮다. 왕복 선비만 11만4천600원에 숙, 식비 등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이다.
섬 지방에 근무하는 군인들 모두가 이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다만, 백령도 연평도 등 인천시 옹진군 도서지방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섬 나들이를 적용해 면회를 가는 인천시민은 80%, 타 시·도민 5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이동 여건과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한 도서 낙도에 근무하는 장병에게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반인과 같은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그들은 한창 배우고 일할 젊은 나이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젊음을 바치고 있는데 국가는 과연 그들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들이 근무하는 동안 잠시 재충전을 위해 휴식을 취하거나 신병에 어려운 일이 생겨 이동할 때는 금전 때문에 이동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