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이른바 `돈 놓고 상 먹기`사례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일부 지자체 경우 통상적으로 상을 받은 후 주관사에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해준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도 전에 주관사에 돈을 주고 사전 로비를 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 상 응모에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하거나 신청만 하면 거의 상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상의 영예와 대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대상 한번 받기 위해 수천만원의 지출도 예사롭게 한 사례도 여럿 있다.
돈 주고 상을 받은 도내 시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일을 잘 해 평가받아야지 시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단체장의 치적 홍보를 위해 혈세를 사용한 것은 비난만으로는 모자랄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해 관계기관에 보낸,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 시 예산(홍보비 등)이 들면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해 주최·주관기관의 적격성, 응모의 타당성, 시상관련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 후 응모토록 하는 개선안 또한 미흡한 느낌이 없지 않다. 돈을 주고 상을 받을 만큼의 지자체들이 적당히 서류 꾸며 상을 받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정도만큼이나 쉽다. 차제에 수상사실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거나 상을 받는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을 시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적당한 개선으로는 치적 홍보에 혈안인 시군 등 자치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