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지역 보험회사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시 의무 사항인 책임 보험을 1주일짜리 단기 책임보험 가입으로 대신하는 운전자가 전체 등록 차량의 10%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들 운전자 대부분은 등록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무 보험으로 사고 시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 차량 정기 검사 시에도 단기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단기 책임보험제도가 사고 시 아무런 보상도 할 수 없는 무보험 차량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단기 책임보험만 가입, 보험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이들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들은 합의 등 불편이 많다”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