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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연기→과태료 20만원

최준경기자
등록일 2009-09-14 20:53 게재일 2009-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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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김천지역의 주택가나 화재에 취약한 장소에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바람에 소방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326건의 화재 가운데 217건이 오인 신고였다는 것.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한 217건의 경우 연기로 인한 출동이 108건, 쓰레기 소각 81건, 타는 냄새 10건, 방화 기도 2건, 기타 1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서는 가스나 전기 등에 의한 용접이나 절단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 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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