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부산시와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에따른 온실가스 배출감축도 부처별로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생활폐기물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립최소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감축으로 연간 20억원의 이산화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폐목재 등과는 달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연성폐기물은 온실가스감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탄소배출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부산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산화탄소배출권을 포함시킨 것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폐기물에너지화에 따른 해외사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분야는 환경부 소관업무여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탄소배출권 확보 여부를 지경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어 업무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온실가스저감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차도 부처별로 다르다면 곤란하다. 청와대가 아무리 녹색성장을 외쳐도 기본적인 온실가스저감에 대한 부처별 입장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도 서둘러 기본법제정에 나서야 하겠지만 최소한 온실가스 감축 등은 일원화시켜야 놓아야 한다. 그것이 녹색성장에 대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