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내남면은 의료기관(내남의원)만 있고, 약국이 없어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운영돼 왔다.
때문에 주민들이 약을 구입하기 위해 시내까지 나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 12일 약국(내남약국)이 개설등록됐고,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0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된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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