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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받지말라” 협박·폭행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7-29 10:48 게재일 2009-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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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빌려준 돈을 받지 말라며 조직원을 동원, 돈 빌려준 사람을 폭행한 혐의(공갈 등)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께 조직원 3명을 시켜 밀린 술값 590만원과 빌려간 돈 3천800만원 등 총 4천39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이모(여·50)씨를 영천시 한 술집에서 `돈을 받지 말라`며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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